9 kHz이상의 발진 주파수를 가진 기기로서 국립전파연구원(RRA)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가정용기기, 일반 사무기기, IT기기, Wi-Fi, Bluetooth 등이 대상입니다. 무선기능이 있는 경우는 무선시험을 위해 적용된 제품과 일반 제품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2. 완제품 샘플 1개(무선포함 시 무선시료 1개)
3. 국문 설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선기능 추가시 추가자료]
1. 무선기능 셋업된 시료 1개
2. PC인터페이스와 제어 프로그램
2. 제어 프로그램 셋업 및 동작가이드
3. 회로도
4. 부품배치도(로케이션 넘버 포함, 사진가능)
5. 안테나 사양서(방사패턴과 안테나이득 포함)

KC인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인증 취득을 검토하시는 경우 010-7366-1232 또는 sales@kcpro.c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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