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 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제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확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시험결과에 포함사항) 1) 정격(定格) 2) 전기회로 도면 3)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5)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6)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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