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미연방통신위원회) 인증제도
FCC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강제규격으로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인증합니다. 10 kHz~3000 GHz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방해(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수행합니다.
각종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소출력 이용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대상품목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등 대부분의 정보 통신기기류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전구, 의료기기등
47 CFR part 20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보청기 호환 휴대폰
47 CFR part 24 Personal Communication Sevices : 개인통신서비스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등
http://wireless.fcc.gov/rules.html 참조하십시오.
FCC인증 종류
1. Verification :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를 자체보관하고 관리하는 인증제도로 시험소에서 직접시험 인증합니다.
2. Certification : 제조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 후 시험성적서와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사용자설명서를 첨부하여 FCC에 보내어 승인을 얻고 승인서가 발 급되는 인증입니다. 당소에서 시험후 시험결과를 TCB 통해 FCC로부터 ID받습니다.
3. Registration : 공중통신망에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하며 FCC에 성적서를 보내 등록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4. Type Approval : FCC 시험소에서 직접시험을 받는 형식승인으로 ISM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서류
1. 시험시료 : 1개
2. 시험 신청서
3. 사용 설명서(영문)
4. 회로도
5. 블록 다이어그램
6. 동작 설명 등(필요시)
7. 부품명세서
8. Grantee Code 및 ID
(없으면 FCC에 신청해야 함)
9. 라벨(FCC ID 포함)
라벨표시
라벨링 및 라벨표시 가이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Certification : 제조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 후 시험성적서와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사용자설명서를 첨부하여 FCC에 보내어 승인을 얻고 승인서가 발급되는 인증입니다. 당소에서 시험후 시험결과를 TCB 통해 FCC로부터 ID받습니다.
Registration : 공중통신망에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하며 FCC에 성적서를 보내 등록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Type Approval: FCC 시험소에서 직접시험을 받는 형식승인으로 ISM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인증컨설팅도 가능합니다. 010-7366-1232 또는 sales@kcpro.c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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