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안전확인시험 신청서
2. 안전확인신고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5. 제품설명서
6.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7.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
8.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9.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0.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11. 법 제1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안전확인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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