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제품이 어린이용으로 나온 제품 및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으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3.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용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4. 어린이제품 인증 구분
5. 어린이제품 인증제도 별 절차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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