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인증시 필요사항
1.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 필요 ※ 기존 공장에서 고효율 인증을 받은 기자재의 유사품목 군을 생산하거나, 유사품목으로 KS 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료 : 제품마다 상이 3. 제출서류 –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 계측장비 리스트 – 계측장비 설비사용계약서(고효율시험기관 발급) – 제조장비 리스트 – 품질유지 서약서 – 부품리스트 – 시험성적서(고효율인증용) ※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제품시험 및 신고 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시험 후 결과에 따라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인증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 부터 3년(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6.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목적 인증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해야합니다. (※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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