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E인증제도

CE Mark는 유럽연합의 통합인증마크로써 권역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Mark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Mark의 의미는 프랑스어인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써 “European Conformity”, 즉 유럽국가 적합성입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CE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가 있으며, EU역외의 시험소에서도 시험 후 CE마크를 붙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소 인정없이 가능합니다.

CE마크 적용국가

EU 25 개국 , EFTA 4 개국 및 터키를 포함하여 총 30 여개국에서 강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EU(European Union, 27 개국 ) :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싸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  영국은 탈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 개국 ) : 
Iceland(아이스랜드), Norway(노르웨이), Liechtenstein(리히텐쉬타인), Switzerland(스위스)

참고 :  러시아, 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등 서방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이미 MRAs를 체결하여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주요국가 그리고 기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인증서의 인지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각 인증 기관에 부여된 인증기관 번호는 약 2,700 여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CE인증 절차

CE-Mark에서는 인증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1)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

– 제 3자 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에서 발행
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 이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적합성을 스스로 선언한 DOC와 기술구조문서(TCF)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될 때 발급되는 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 (Notified Body : NB)의 증명서입니다.
승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는 인증기관의 번호가 기입된 CE-Mark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 선언) :

– 제조자 대표 스스로가 선언서를 작성, 발행
제조자 또 제조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대상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될 때 기술구조문서(TCF)에 기초하여 DOC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류

1. 시험시료 : 1개
2. 시험 신청서
3. 사용 설명서(영문)
4. 회로도
5. 블록 다이어그램
6. 동작 설명 등(필요시)
7. 기 타(제품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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