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 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생산에서 출고 전에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초기 공장검사 및 제품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인증 취득 후 2년에 1회 제품 및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서류

1. 시험시료 : 1개
2. 안전인증 신청서
3.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의 명세서
4. 전기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주는 부품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동일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에는공장별로 첨부한다)
6.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 신청경우)
7. 제품설명서
8.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9.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안전인증 대상제품

KC인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인증 취득을 검토하시는 경우 010-7366-1232 또는 sales@kcpro.c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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