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한국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이미 CB인증을 받은 기기는 해당시험 면제로 시험기간이 단축됩니다.
제품의 사양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로 분류됩니다.
전기용품인증제도 구분
KC인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인증 취득을 검토하시는 경우 010-7366-1232 또는 sales@kcpro.c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 케이씨프로 사업자등록번호 : 238-34-00935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1로 9 (중동, 5003 – 1503) 전화 : 010-7366-1232 | E-MAIL : sales@kcpro.co.kr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KC PRO COPYRIGHT (C) 20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