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품에 따라 3가지 인증절차가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사후관리 감사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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