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대상 제품으로 무전기, 무선 전화기, 유선기기 및 휴대폰 등 통신 기기 등입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2. 완제품 샘플 1개(무선포함 시 무선시료 1개)
3. 국문 설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선기능 추가시 추가자료]
1. 무선기능 셋업된 시료 1개
2. PC인터페이스와 제어 프로그램
2. 제어 프로그램 셋업 및 동작가이드
3. 회로도
4. 부품배치도(로케이션 넘버 포함, 사진가능)
5. 안테나 사양서(방사패턴과 안테나이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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