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E인증제도

CE Mark는 유럽연합의 통합인증마크로써 권역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Mark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Mark의 의미는 프랑스어인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써 “European Conformity”, 즉 유럽국가 적합성입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CE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가 있으며, EU역외의 시험소에서도 시험 후 CE마크를 붙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소 인정없이 가능합니다.

FCC(미연방통신위원회) 인증제도

FCC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강제규격으로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인증합니다. 10 kHz~3000 GHz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방해(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수행합니다.

각종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소출력 이용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PSE 인증(전기용품안전법) 제도

PSE 인증은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가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PSE 마크제도는 일본 내의 전기전가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2001.04.01.)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기용품안전법(DENAN Law)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해당요부에 따라 PSE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인증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116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품목)으로 구분되며, 두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다양한 국가의 인증컨설팅도 가능합니다.      010-7366-1232 또는 sales@kcpro.c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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