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전력 경고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대상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직접 제품을 신고합니다. 제품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대기전력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날, 혹은 자체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시 필요사항

시험시료 : 모델당 2대
제출서류
– 신청서
– 한글 사용자설명서
– 계측장비 리스트

※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입니다.  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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